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위원 임명의 기한 명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현재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의 의결의 요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2인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위원장의 직무 대행자도 탄핵 가능:
법률을 위배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