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직에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특히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며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법과 헌법을 준수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 수단을 마련해, 직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