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는 불법영상물의 경우에만 긴급하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즉, 급변하는 사회나 기술 상황에 발맞춰 더 여러 종류의 불법정보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제 서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불법영상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보다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의 해로운 영향을 빠르게 차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