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심의위원 및 직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심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지연과 디지털 성범죄,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심의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