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궐로 임명된 후임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합니다.
2. 이로써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좀 더 원활한 방송통신정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