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이 법안은 국외서버에 소재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제협력 역할이 강화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공조점검단'을 설치함으로써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공조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서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