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며, 그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위원장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2.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보호: 방심위의 심의 및 규제 권한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자질을 검증하여 공정한 심의와 규제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3. 민주적 절차 강화: 최근 방심위 위원장의 기습적인 연임 등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언론의 자유와 민주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