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