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 추가됩니다.
2.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고 확장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원을 다양화하여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재원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