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적 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정보 중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심의하고 그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문제점 인식: 그러나 이 법령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