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다산신도시 유통시설 허가 제한: 다산신도시에 유통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처분 권한: 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 관련된 사건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더욱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