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을 변경된 선임 방식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선임 방식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역시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별도로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조항들 역시 이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기관들의 이사 선임 절차를 법률변경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그 운영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