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결정 요건을 명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만약 과반수가 3인 미만이면 최소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3. 회의에서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회의와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기여하는 행정기구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