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 문제: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국회의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차단 조치의 지연 해소: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물 같은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임시적인 조치 권한 부여: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바탕으로 불법 게시물에 직접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해당 조치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연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강화하여 올바른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