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인수위 내 자문ㆍ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추가 제한 대상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3. 목표: 이러한 변경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