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의무: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피신청 절차의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2. 기피신청 결정 배제: 기피당한 위원은 본인의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피신청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3. 의사진행 정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여,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피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