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제안은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해 업무수행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수정하여 현실에 더욱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