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도와 논평을 심의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정치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심의는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익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와 논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더욱 신중하게 보호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여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