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인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로써 불법정보의 차단을 빠르게 이루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는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의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개설하는 복제 사이트를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