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할 수 있었던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어,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러한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정보의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피해를 줄이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