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심의위원들 중에서 호선(상호 선출)함.
- 변경: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함.
2. 해촉 요구 제도 신설:
- 변경: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