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사유 확충: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보좌 및 자문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변경.
2.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제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여 독립성 보장.
3.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중립성 보호: 방송 및 통신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결정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지원.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올바른 방송통신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방송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