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100명의 이사후보추천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이사후보추천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이사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합니다.
4.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모 및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 이사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익성과 합리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독립적 운영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