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이러한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된 불법 정보의 삭제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5.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정보통신망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