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심의 대상이 모호하고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 명시될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