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주 다루어야 하는 인터넷 관련 안건이 많아져 기존의 회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회의 안건 중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 이러한 온라인 회의 방식의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급하고 가벼운 안건들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사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