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공개 원칙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국민이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의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2. 형식적인 의사진행 방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인의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합니다.
3. 속기록 보전: 최근 속기록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없어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후일에도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회의 진행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 운영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