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대해 매년 방송 내용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러한 제출 의무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심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 점검과 외부 보고를 강화하고,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호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