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공제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상속세를 공제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OECD의 여러 국가처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중 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국가는 면제해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상속세의 공정성을 높이며, 이중 과세 문제를 완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권영세 등 108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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