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함.
2. 이를 통해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기업들의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