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2. 감정평가로 인해 실제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추가과세를 진행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로 인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여 부당한 세액감소를 막으며, 국가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