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중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중 10%까지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의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국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