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을 확장하여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완화하여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상시근로자 감소 등의 사유에 따라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업 승계를 돕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을 확장하고 제재의 완화를 통해 가업 승계를 촉진하고 가족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