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공제액 상향:
현행법에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는 5억원의 일괄공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3. 변경 이유: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이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국민의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