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3.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고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적고, 실제로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드물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존속유지, 일자리 유지, 핵심기술의 전수 등의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