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공제액 상향: 현재 상속 시 적용되는 5억 원의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금액을 물가 및 자산가치 상승에 맞추어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최소 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 반영: 27년 동안 물가와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의 부담을 현재의 경제 환경에 맞춰 조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