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림어업 외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ㆍ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재산에서 1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ㆍ축산업은 다른 업종과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2. 농업ㆍ축산업은 가축을 필수적으로 사육해야 하지만, 현재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의 후계자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법률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상향시켜 15억 원에서 30∼50억 원으로 올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농업인의 후계자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ㆍ축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영농 후계자들에게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