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승계를 적극 지원합니다.
2.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의 경영 요건을 단축하여 기업승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듭니다.
3. 피상속인의 주식 지분 요건과 보유 기간을 낮추고, 가업 종사 기간을 단축하여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승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과 고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업승계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일자리 유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