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6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특례 규정:
- 상속인이 특정 사유로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개정 사항:
-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동거 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상속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정한 상속세 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