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완화되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7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도 공제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가업유지요건인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이 완화되어,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이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에서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법률안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업상속 대상의 확대와 과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