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가 동거 봉양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배우자가 동거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확대하여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다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