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문제점: 지금 법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그들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의 가치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새 법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이 혜택을 받도록 포함시키려 합니다. 즉, 만약 배우자가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면, 그 집의 가치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3. 추가 혜택: 배우자가 한 채의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그 집의 전체 가치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우자에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