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비사업용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독일의 규제를 참고한 것으로, 비사업용자산이 많은 기업은 더 이상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 유지 요건 강화: 2023년 개정된 세법에서 완화되었던 고용 유지 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합니다. 이는 가업승계 후에도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과세 형평성 확보: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세금 형평성을 높여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유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