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비교적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개정안은 농업 상속 공제 한도를 상속인의 농업 경력이 5년 미만이면 30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 원, 10년 이상이면 100억 원으로 증가시키려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농업 후계자들이 영농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상속세 공제에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상속 공제를 강화하여, 농업을 이어받는 후계자들이 보다 쉽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