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에 '자본 거래'도 포함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즉,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도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가 가능했던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각각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3.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 등의 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적용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며, 세금 과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