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부를 한 번에 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에는 5년이었으나 10년으로, 가업상속의 경우는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2. 기존 상속의 연부연납 기간 적용 문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상속에 대해서는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지 못해 상속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연부연납 기간의 형평성 개선: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세액을 연부연납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새로 연장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부연납 기간의 차이를 줄여 상속세 납부의 형평성을 맞추고, 상속재산이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대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