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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에 국외재산을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함.
2.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 한도를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의무 이행시 50%)로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국외재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수흥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