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영농상속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산업 간 상속세 공제 형평성 개선: 기존에는 농림어업 관련 영농상속의 상속세 공제 한도가 30억 원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의 600억 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대비하여 영농 상속을 촉진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