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지분요건 완화: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요건이 50%에서 40%로 완화되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지분요건이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2.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명시: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해야 할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가업승계의 지속성에 도움을 줍니다.
3. 사후관리의무기간과 업종유지요건 완화: 사후관리의무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업종유지요건도 완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에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업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