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합니다.
4. 상속세의 세율을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50까지에서 최소 100분의 5부터 최대 100분의 25까지로 인하합니다.
5.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액 할증 평가 규정을 삭제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